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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오스 여행금지 구역(골든트라이앵글) 지정 기간 재 연장

여행소식
작성자
banlao
작성일
2025-02-23 14:12
조회
6338
라오스 여행금지 구역

라오스 여행 금지 구역 지정 기간 재 연장

라오스 여행금지 구역으로 지정된 라오스 북부 보깨오주 '골든트라이앵글 경제특구' 에 대한 여행금지 기간이 재 연장 되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보이스피싱 사기, 인신매매 등 관련 범죄로 피해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라오스  보깨오 골든트라이앵글 경제특구에 대한 여행금지 기간을 아래와 같이 연장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골든트라이앵글 : 라오스, 태국, 미얀마 3개국이 국경이 접하는 지역으로 마약, 인신매매 등 관련 범죄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





■ 주라오스 대한민국 대사관 공지

우리 정부는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하여 라오스 골든트라이앵글 경제특구 지역에 대한 현행 여행금지지역 지정 기간을 2025.7.31.(목)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앞으로도 동 지역에 대한 현지 상황 변화 등을 지속 예의주시할 예정입니다. (※ 2024.2.1.(목) 최초 여행금지지역 지정 이후 계속)

이에, 우리 국민이 아래 목적을 위해 상기 지역 방문이 필요하다면 방문 전에 여권법 17조1항에 따라 예외적여권사용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하며, 동 허가 없이 여행금지지역을 방문할 경우 여권법 제26조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예외적 여권사용 허가 신청 대상

o 여권의 사용제한 등의 조치 당시 대상 국가나 지역의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권리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그 대상국가나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여 계속 영주하기 위한 경우

o 공공이익을 위한 취재나 보도를 위한 경우

o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등이 사망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질병으로 인해 긴급히 출국하기 위한 경우

o 외교·안보임무나 재외국민보호 등을 수행하는 국가기관 또는 국제기구의 공무 활동을 위한 경우

o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국가이익이나 기업활동에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경우





▣ 예외적 여권사용 허가 신청

ㅇ 재외동포365민원포털 사이트 : http://www.g4k.go.kr

- 로그인 > 민원신청 > 여권민원 > 예외적여권사용 신청

ㅇ 허가 소요기간 : 30일 이상 (신규사업)

- 처리기간 산출 기점은 구비 서류가 완비되어 제출된 시점부터임.

- 현지 상황에 따라 상기 기간보다 더 소요될 수 있음( *기허가사업은 7일 소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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