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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오스 내 성매매 금지 l 주라오 대사관 공지

공지사항
작성자
banlao
작성일
2025-10-11 06:04
조회
3621

라오스 내 성매매 금지 : 주라오 대사관 공지

우리 국민의 해외여행이 증가하며 일부 여행객들이 성매매에 연루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으며, 라오스를 방문하는 우리 국민 중에도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불법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제보가 접수되고 있습니다.

성매매는 우리나라의 국가 이미지를 심각하게 실추시키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라오스 내 동포사회가 쌓아온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입니다.

성매매 범죄는 아래 라오스 법규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임을 유의하여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오스 성범죄 관련 형법 조항]



o (형법 제260조 성매매) 성매매에 종사자, 성매매 방조 또는 조장하는 자는 3개월~1년의 징역 또는 구금과 벌금
※ 성적 서비스를 구매한 자도 같은 죄로 처벌
※ 인신매매 피해자와 동의 하에 성매매를 할 경우 동 행위는 인신매매로 간주되며 5년~10년의 징역, 벌금 및 재산 몰수

o (형법 제250조 미성년자 간음) 18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금전 또는 기타 이익을 제공하거나 여타 행위 수단을 통해 간음한 자는 1년~3년(15세~17세), 3년~5년(12세~14세), 10년~15년(11세 이하)의 징역과 벌금

o (형법 제253조 강제 성매매) 타인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자는 5년~10년의 징역과, 2천만낍~1억낍의 벌금
18세 미만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자는 10년~20년의 징역과 3천만낍~1억 5천만낍의 벌금

o (형법 제254조 성매매 알선) 어떤 방법으로도 타인을 성매매 시켜 소득을 얻은 자는 6개월~3년의 징역과 1천만낍~ 2천만낍 벌금. 상습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자신의 보호를 받는 자를 성매매에 강제로 참여시킨 경우 3년~7년의 징역과 2천만낍~1억낍의 벌금

o (형법 제259조 성희롱) 타인에게 원치 않는 성적 수치심을 갖게 하는 행위는 3개월~2년(아동 대상 6개월~3년)의 징역과 벌금



☏ 주라오스대한민국대사관 긴급전화 : +856-(0)20-5839-0080

[자료 출처: 주라오스 대한민국 대사관 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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