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nLao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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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오스 정부 외국인 명예 시민권 자격 기준 발표

라오뉴스
작성자
banlao
작성일
2022-10-23 11:19
조회
9733
라오스 시민권 - 전통복을 입은 라오스 여성

라오스 외국인 명예 시민권 제도 도입

라오스 정부는 외국인에게 명예 시민권과 특별 특권을 부여하기 위한 자격 요건을 발표했습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법령 제14호에는 명예 시민권을 부여 받은 외국인은 라오스 출·입국에 대한 비자 요건이 면제되며, 라오스 영주권을 선택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또한 명예 시민권 취득자는 지정된 기간 동안 국유 토지를 매입하거나 국유지와 사유지를 모두 임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명예 라오스 시민권을 받기 위해 몇 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자는 만 18세 이상으로 라오스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고의적인 범죄로 투옥된 적이 없으며 불법 마약  투약이나 유죄 판결 전력이 없어야 합니다.

저명한 기업인의 경우 명예시민권 신청 전 라오스에 100만 달러의 투자금을 들여왔거나, 라오스의 사회.경제적 발전을 위해 최소 50만 달러 이상을 기부했다면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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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오스 명예 시민권 신청에는 박사 학위나 교수급에 해당하는 전문 자격이나 전문 지식도 우선 되며, 신청인의 본국에 있는 라오스 외교부(대사관) 또는 대표단을 통해 라오스 법무부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명예 시민권자들은 공무원을 업무를 방해하고 법을 어기고 뇌물을 주고 받는 행위와 불법 정치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금지될 것입니다.

라오스 법무부에 접수된 신청서는 5영업일 이내의 검토를 거쳐 30일 간 심사를 한 후 정부에 전달해 추가 심사를 받게 됩니다.

이 새로운 정책은 외국인들이 라오스의 사회.경제적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는 점을 인정하기 위해 도입 되었습니다.

[The Laotian Times 202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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