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오스 입국 금지 3월 말까지 연장
라오스 코로나 확산 입국 규제 강화
라오스 입국 금지 3월 말까지 연장
라오스 코로나 특별위원회는 2021년 3월 31일까지 모든 외국인의 라오스 입국을 금지하고, 간헐적으로 승인을 해주던 국제선 특별기 운항도 금지한 상황입니다.
현재 라오스 코로나 사태는 전세계에서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안전한 상황이지만 라오스 정부의 국가 봉쇄에 준하는 강력한 조치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라오스 정부는 한국인에게 적용하던 무비자 30일 체류기간 조치를 잠정 무효화 하고 라오스 입국이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는 심사 후 입국 승인을 해주고 있지만 3월말까지는 입국 비자 심사도 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 라오스 입국이 꼭 필요한 분은 소정의 비용을 내고 라오스 코로나 특별 위원회의 심사와 승인을 거쳐 입국이 가능합니다.
물론 입국 시 지정 호텔에서 14일간 자비로 격리 생활을 마쳐야 합니다.) 따라서 3월 말까지는 라오스 입국 금지 조치로 인해 일반인의 라오스 방문은 불가능 합니다.
라오스 입국 금지 와 코로나 조치 사항
202.2(화) 라오스 정부는 최근 태국과 미얀마 등 주변국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증가 상황을 고려, 라오스 내 코로나 바이러스 재 유행 방지를 위해 기존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 강화 대응 조치를 2021년2월 1일(월)부터 3월 31일(수)까지 연장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조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코로나 바이러스 지역 감염이 발생한 국가 및 지역으로부터의 전세기 운항 중단
– 인도적 지원 항공편, 환자 이송 항공편 및 출국 항공편은 예외 운항 가능하나, 각 운항에 대해 면밀히 검토 예정
– 지역감염 미 발생 국가에서 출발한 전세기라 하더라도, 애초 발생국에서 출발한 환승객은 입국 불가
2. 외국인에 대한 관광 및 방문비자 발급 중단 유지
3. 지방 국경 및 전통적인 국경 폐쇄 유지
4. 국제 국경에서 일반인 대상 출입국 금지
– 단, 물류수송 및 긴급사안 관련 코로나19 특별 위원회가 사전 허가한 경우는 예외
5. 콘서트, 기념행사 등 대규모 행사 금지
– 결혼식 등은 인원수를 제한하고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준수하여 간소하게 개최
6. 각종 전통축제는 코로나 예방수칙 준수하에 소규모 개최
7. 코로나19의 주변국 및 세계적 유행 추세 관련 대국민 홍보를 통한 경각심 강화
8. 국방부, 공안부 및 국경지역 지방 행정 당국은 국경 출입국 관리 강화를 통해 밀입국 단속 강화 및 바이러스 침입 방지 강화
– 밀입국자 적발 시 격리 시설 이송 및 법적 처벌 강화
9. 각 행정 당국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대 방지를 위해 상부에 정기적이고 적시에 보고하도록 체계 강화
10. 보건부는 관계당국과 협의하여 코로나19 검사 수수료를 조정하고, 라오스 입국 외국인에 대한 코로나19 보험 가입 관련 지침 안내
11. 귀국 라오스 노동자 등 대규모 입국을 대비 중앙 및 지방단위 격리시설 및 치료 시설 보완, 강화
12. 코로나19 특별대책위원회는 격리시설 지도관리 강화 및 격리 위반자는 엄정 처벌
13. 코로나19 특별대책위원회는 수입 해산물 및 냉동식품 통한 감염 방지대책 마련
14. 코로나19 특별대책위원회는 우호국 및 국제기구의 협조하에 백신개발 상황을 주시하고, 가능한 조속한 조달 및 가능한 많은 국민들이 접종 가능하도록 대책 마련. 끝.
[참고] 주라오스 대한민국 대사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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